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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

by workN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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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보세 상태로 외국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가공, 제조, 전시, 건설할 수 있는 일정한 구획을 갖춘 토지나 그 위의 건조물 또는 수면으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지정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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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이다. 지정장치장에는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에 장치를 하는 경우 화주가 보관책임을 부담하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세관검사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이다. 세관검사장에는 검사받을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세관검사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자가 반입물품을 채취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반입물품을 채취하거나 운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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