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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공부] 수출입통관절차 (1)

by workN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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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세사 핵심이론 수출입통관절차 파트 관세의 성격, 수입의 정의, 수입의 의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 공부] 수출입통관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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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의 성격

국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소비세

 

 

2. 수입으로 보지않는 소비 또는 사용

  • 선박용품 ·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를 경우하여 제3 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3. 수입의 의제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밀수출입 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또는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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