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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시험대비 핵심 이론 요약정리 (1)
1. 수출입 통관 절차
1) 관세의 성격
(1) 국세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으로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다.
(2) 간접세 : 조세의 담세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
(3) 소비세 : 관세는 물품의 소비를 전제로 부과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4) 수시세 : 관세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 시세에 해당한다
(5) 대물세 : 수입물품의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2. 관세법의 목적
- 관세의 부과징수
-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함
- 관세수입 확보
-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3. 수입의 의제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밀수출입 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또는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4.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
- 세관 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물품
- 수입 의제에 해당하는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내국세 부과 징수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
- 농어촌 특별세
7. 서류의 보관기간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 서류별 보관기간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기산
- 5년 : 수입, 지재권
- 3년 : 수출, 반송
- 2년: 보세,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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