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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구역외 장치 가능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사 시험 대비] 보세구역외 장치 가능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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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외국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검역물품
- 압수물품
- 우편물품
-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한 물품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대상
-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 과다로 보세구역의 고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 자가공장 및 시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등의 물품
- 부패, 변질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잇는 물품과 방진, 방습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 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
- 그밖에 세관장이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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