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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이론 공부] 물품의 폐기

by workN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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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물품의 폐기에서 폐기 명령 대상, 폐기비용 부담, 잔존물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꼭 암기해야 합니다.

 

[보세사 이론 공부] 물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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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폐기명령 대상

  • 사람의 생명 or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품명 미상의 물품으로 1년이 경과된 물품
  • 부패 변질된 물품
  • 상품가치가 없어졌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
  • 검사 검역기관에서 폐기 대상으로 결정한 물품
  • 위조 상품, 모조품 등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폐기 비용 부담

  • 폐기 or 반송 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위임을 받은 자는 물품을 자기 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 폐기를 대신 집행한 세관장은 비용 납부 명령서를 화주 반입자 등에게 송부한다
    • 이때 납기는 15일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폐기처분 후 잔존물에 대해서는 "잔존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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