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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 신용장

by workN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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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 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과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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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상환청구에 관한 명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환청구 가능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어음 법에 의하여 신용장을 근거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 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상환청구 불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시되고 상환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무역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환어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 의뢰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환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어음 대금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설한 신용장이다.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무역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환어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 의뢰인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환어음 법에 의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신용장이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수익자에 대해 대금지급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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