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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 대상과 면제

by workN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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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승인대상과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공부하며 글 작성하였습니다. 

 

1. 수출입 승인대상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출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할 수 있다.

 

2.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수용하여 거래의 성질상 수출입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출입 승인을 면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 면제에 해당하는 품목인지는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출입 승인 면제의 내용

 

1)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 외교관 기타 수출입 주무기관 의장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경우 본인이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별도 송부하는 물품

 

2) 다음의 물품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이 면제된다.

  •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를 밟아 수출입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 또는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진 물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써 수출입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
  •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

3)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이 면제된다

 

4) 해외이주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나 시설재 및 장비로서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도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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