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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 당사자(기본 당사자, 기타 당사자)

by workN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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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용장의 특성과 기능, 한계를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로 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고 해서 발행의뢰인이라고도 한다. 개설 의뢰인은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 수입업자가 될 수 있다. 또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accredited buyer, 환어음의 결제 accountee,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의 수령인인 consignee라고도 한다.

 

개설은행

수입업자의 의뢰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지급, 인수, 매입을 한다.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발행은행이라고도 한다.

 

수익자

신용장거래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개설은행에 결제를 의뢰한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이며 수출업자가 되고 신용장거래에서는 발행된 신용장을 받는 addressee,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는 자인 accreditee , 환어음 금액을 수령하는 대금의 수령인인 payee, 환어음을 발행하는 drawer라고도 한다

 

확인 은행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제3의 은행이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과는 독자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2. 기타 당사자

 

통지 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의 지점 혹은 예치 환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의 소재지에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의 개설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은행.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신용장의 개설 사실을 알려줄 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이 조언은 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행

신용장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행하는 은행. 지급은행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 자신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정받은 예치환  거래은행이 환어음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미리 위탁시켜둔 지정은행으로 한정한다.

 

인수은행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는 선적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인수하도록 수권 된 은행.

당행으로 발행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느 그 환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인수은행은 환어음의 만기일에는 지급은행이 된다.

 

매입은행

매입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선적 서류를 매입하도록 수권 된 은행.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받으면 일정 기간의 이자를 받은 후 그 환어음을 매입하고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환어음의 매입은 주로 환어음의 할인 매입을 의미하고 시중에서는 nego라는 명칭으로 지급, 인수, 매입에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매입만 지칭한다

 

상환 은행

개설은행이 상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외국환은행. 개설은행은 상환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환어음 결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지점이나 자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을 상환 은행으로 지정한다. 개설은행이 상환 은행을 지정할 때는 상환 수권서를 발행한다. 

 

양도 은행

양도가능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되어 온 원수 출신 용장의 수익자가 요청을 하여 원수 출신 용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하도록 인정한 외국환은행이다.

 

지정은행

신용장에서 지급 이행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 된 은행. 자유사용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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