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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 신용장과 양도불능 신용장

by workN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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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양도 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양도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능 신용장

 

양도가능 신용장

 

1. 의미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표시를 하여 수출업자가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지급은행이나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에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신용장이다.

 

2. 개설하는 이유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 조건의 양도와 신용장 금액의 양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장 조건의 양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용장 금액의 양도는 일반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1) 수입업자는 한 사람인데 수출업자가 다수인 경우

 : 신용장은 하나의 거래를 대상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업자가 하나의 품목을 수입하는데 수출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수입업자는 시간 및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한다. 

 

2) 수출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주는데 그 후 가장 좋은 조건의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신용장을 양도함으로써 수입 가격과 부대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한다.

 

3) 수출업자가 무역업에 대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격이 있는 무역업자에게 무역을 대행시킬 때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한다. 무역업 자격이 없는 원 수익자는 수수료와 수출 마진을 취득한다

 

4) 수출업자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출업자는 양도가능 신용장을 국내의 제조업체에게 양도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을 대행하도록 하고 ㅔ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 마진을 취득한다.

 

양도 불능 신용장

1. 의미

신용장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신용장으로 원 수익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신용장이다. 신용장에 양도가능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양도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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