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서 거래형태는 본인대 본인 거래 혹은 수수료에 의한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사전에 회사의 거래 방침을 인쇄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 거래조건형 정서 내용 : 계약 기본 조건
1. 상품 (Goods)
: 매매하기로 결정한 상품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가격 (price)
: 단가, 거래 화폐, 가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수량 (quantity)
: 수량단위, 수량 결정시기, 과부족 용인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4. 청약 (offer)
: 청약의 제시방법과 청약의 유형 등에 관한 사항 명시
5. 대금결제(payment)
: 무역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6.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 개설 의뢰인, 유효기간,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 명시
7. 선적(shipment)
: 선적지, 선적항, 선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8. 불가항력(force majeure)
: 불가항력과 관련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 명시
9. 선적 지연(delayed shipment)
: 선적이 지연될 때의 처리방법, 대처에 관한 사항 명시
10. 선적 샘플(shipping sample)
: 선적된 물품의 샘플 송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
11.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 보상범위, 보험금액, 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12. 품질(quality)
: 품질 결정방법, 품질 결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13. 클레임 (claim)
: 클레임의 제기기한, 해결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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