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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와 등록취소

by workN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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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의무와 등록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17 - [분류 전체보기]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요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와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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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1. 적재화물 목록 작성에 책임이 있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로 적재물품과 일치하게 혼재 화물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명의 대여를 해서는 안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3. 수출입 금지물품 등이 확인된 때는 신고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취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화물운송 주선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2번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운영인 결격사유(법 제175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물류정책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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