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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공부] 수출입통관절차 (2)

by workN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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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세사 수출입통관절차에서 내국물품, 외국물품을 구분하고 기한을 계산하는 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 공부] 수출입통관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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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외국물품 구분

 

1.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것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수출신고 수리 x
    • 세관 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한 물품
    • 수입의 의제 해당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물품

2.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기한의 계산

  • 기한이 공휴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휴무일인 경우 : 그다음 날
  • 기한이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 복구 다음날
  • 납세 신고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고지 한경우 : 납부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하녕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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