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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알아보기

by workN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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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수출입물품 통관등을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경정하는데 오늘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알아보기

 

 

1.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 세번변경기준 :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 부가가치기준 :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 가공공정기준 : 해당 물품의 생산 ·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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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된 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국가에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픔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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