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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무역과 중계 무역

by workN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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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중개 무역과 중계무역이 헷갈리곤 하죠. 이번 시간에는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개 무역과 중계 무역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모두 간접무역입니다. 간접무역이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 혹은 제3 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무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중개 무역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사이에 제3 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중개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무역 방식입니다. 주로 수출입업자가 상대국 및 상대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할 때 이용합니다. 여기서 중개인은 무역거래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중개비용을 취득합니다.

 

★ 제3의 중개인이 개입 , 사전 정보가 부족할 때 , 중개비용 취득

 

2.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보관상태로 어떠한 가공을 하지 않고 제3 국으로 수출하는 간접무역방식입니다. 중계를 하는 제3 국은 일정한 중계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노임, 운임, 보험료 등을 수취하는 거래입니다. 

 

★어떠한 가공을 하지 않고 제3 국으로 수출 , 중계 수수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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