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본에서 한국을 캐치올 제도를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캐치 올제도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캐치올 제도란
- 캐치올 제도 도입 배경
- 캐치올 제도 통제 유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캐치 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캐치올 제도(catch-all)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마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캐치 올제도 가입국의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해당 4개 협정 미가입국에 수출할 때 사전에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몰래 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금액 3배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 캐치올 제도 도입 배경
9.11 테러 이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제를 넘어 테러단체 등 특정 최종 사용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 부각됨.
대량살상 무기(WMD) 확산자의 조달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통제 사양에 미달하는 품목을 이용하거나 통제리스트 품목을 제조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입수하는 등 기존의 통제방법만으로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3. 캐치올 제도 통제 유형
아래 나오는 3가지 통제 유형은 캐치올 통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분류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법령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는 아닙니다.
1) INFORM 통제
: 수출허가 당국이 수출자에게 문제의 품목이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제조, 개발 등과 관련된 품목이라는 통보(INFORM)를 한경우 수출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하도록 통제함.
2) KNOW 통제
: 수출자는 해당 물품 등의 수입자 혹은 최종 사용자가 해당 품목을 WMD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KNOW)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통제.
3) SUSPECT 통제
: 수출자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SUSPECT)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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