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요건
반응형
화물운송 주선업자 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선사와 항공사의 경우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사의 경우
선사의 경우에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 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 부호를 신고합니다.
2.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 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자 등록요건
-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혼재 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 혹은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것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관세 및 국세 체납 없을 것
-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였을 것
-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