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출입승인면제1 수출입승인 대상과 면제 수출입 승인대상과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공부하며 글 작성하였습니다. 1. 수출입 승인대상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출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할 수 있다. 2.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수용하여 거래의 성질상 수출입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출입 승인을 면제하여 수출입..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